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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법인·기업 ‘추징’ 지방세 31억원

쿠키뉴스 조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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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8곳 세무조사… “고유목적 미사용” “공사비 과소 신고”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내 추징했다. 추징된 곳은 학교법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이었다.

시는 13일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는 △감면 법인의 고유 목적 미사용 및 매각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 과소 신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반복적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평과세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18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 기업 39곳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또 ‘세무조사 사례집(e-book)’을 발간해 기업이 스스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도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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