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손질된다. 오는 6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른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 소득을 벌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돼 있다. 기준은 최근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이며,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309만원 이상을 벌면 감액이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덜 받은 금액도 적지 않았다. 2024년에는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해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는 노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OECD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다섯 중 하위 두 구간 폐지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미만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감액되던 연금을 앞으로는 전액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연금 조정 조치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는 부담 요소다. 하위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는 직역연금과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된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고령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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