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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금품 수수까지…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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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뉴스1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으며, 김 군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와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장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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