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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문 예정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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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망 염려"…지난 13일 영장 발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2026.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2026.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14일)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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