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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 또 미뤄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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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14일(현지 시간)에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 3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사안은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 6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중대 사건’(major implications)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시 관세와 무관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경을 통한 마약(펜타닐) 불법 유입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미국 교역국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중소 무역업체들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이다. 지난해 11월 심리에서는 대다수 대법관이 관세의 합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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