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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원…0.8% 증가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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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1천906건에 대해 42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3천200만원(0.8%)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 발전소 건립, 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262건 6억6천900만원, 남구 4만7천840건 16억9천800만원, 동구 1만4천718건 4억9천800만원, 북구 2만4천389건 8억5천800만원, 울주군 4만4천697건 5억3천6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해 면허 종별로 4천500~6만7천500원을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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