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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복원 논의 속도…'軍 대비태세 약화·남북 대화 불통' 우려도

뉴스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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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복원은 대통령 지침"

남북 합의 없는 '일방적 복원' 효용성 문제도



지난해 6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해 해상분계선(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지난해 6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해 해상분계선(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기점으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관리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서 9·19 합의 복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되살릴 경우 우리 군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합의 복원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당시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자국 침입을 주장한 10일 이후 9·19 합의 관련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9·19 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9·19 합의의 단계적 복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군사적 영향과 외교적 파장을 함께 따져 9·19 합의 복원의 단계별 로드맵을 가다듬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9·19 합의 복원은 이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 규명, 남북 간 소통 재개 가능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당장 시기와 방식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 '접경지 충돌 방지 장치'를 묶은 합의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결렬에 따른 정세 악화 이후 북한은 합의를 자주 위반하는 군사 행동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2023년에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고, 2024년 6월엔 전면 효력 정지로 대응하면서 남북 모두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 2026.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 2026.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의 대북 유화책을 펼치며 9·19 합의 복원까지 빠르게 단행한다는 기조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는 군사합의의 복원은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선제적 복원' 선언은 보류됐다. 정부는 9·19 합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인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다시 9·19 합의 복원 논의를 제기할 기회로 여기는 듯하다.

정부 내에선 9·19 합의 중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이 복원되면 MDL 5㎞ 이내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 등이 중지되며, 군 항공기의 북한 침입도 불가능해진다.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 조항은 정부가 먼저, 일방적으로 9·19 합의 복원을 선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가장 핵심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조항을 되살릴 경우 전투기·정찰기·무인기의 정찰, 공대지유도무기 실사격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정찰 능력이 제한될 경우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한 감시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그 때문에 군 내부에선 "북한의 호응이 담보되지 않은 선제 조치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9·19 합의 복원 논의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추진할 것이냐, 혹은 최소한의 남북 충돌 방지 장치를 복구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할 것이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라는 비판 여론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9·19 합의 복원은 지난 합의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교훈을 반영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뿐만 아니라 남북이 상호 합의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엄효식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합의 복원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배경과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며 "우리만 무조건 양보하거나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9·19 합의 복원은 정책적·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이는 정부가 대북 억제 중심 기조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관리와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라며 "결국 쟁점은 정부가 현재의 환경 속에서 '억제와 관리'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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