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에 최소 1억 8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회에 걸쳐 총 1억 7천90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영어 강사 조정식 씨도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에는 조 씨가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직원에게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한편, 현 씨는 지난해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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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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