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45종의 공제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추가됐고, 문화 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상반기가 아닌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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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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