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작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부호 도용 문제가 잇따르자,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 일치 여부만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편번호까지 확인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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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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