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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5900만원 부과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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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906건, 42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2억 2700만 원에 비해 약 3200만 원(0.8%)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립·통신사 무선국 증설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 262건, 6억 6900만 원 △남구 4만 7840건, 16억 9800만 원 △동구 1만 4718건, 4억 9800만 원 △북구 2만 4389건, 8억 5800만 원 △울주군 4만 4697건, 5억 36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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