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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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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90분간 최후진술
윤석열 최후변론. 서울중앙지법 제공 화면 캡쳐

윤석열 최후변론. 서울중앙지법 제공 화면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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