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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땐 5년간 국힘 간판으로 출마 못해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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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승인 없인 5년내 재입당 불가

6·3지방선거-재보선 무소속은 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는 올해 치러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다. 제명된 당원은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되는 만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1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다. 당 지도부의 허락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한 것. 이에 따라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최고위원회의가 그대로 의결하면 한 전 대표는 당적이 박탈되면서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제명, 탈당자 등을 재입당시키고 한 전 대표를 공천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5년간 재입당을 못 할 경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나갈 수 없다.

결국 한 전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개혁신당 입당 또는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 야권에선 한 전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의 공멸을 막고 보수 야권 개편을 위해 신당 창당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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