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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떨어지자 '승무원 코스프레'…비행기 탔다가 체포

뉴시스 한민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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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한 20대 여성이 슴우원유니폼을 입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026.01.14.(사진=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한 20대 여성이 슴우원유니폼을 입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026.01.14.(사진=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20대 여성이 승무원을 사칭해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아시아원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A씨(23)는 지난 6일 팔렘방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는 바틱 항공 ID7058편에 탑승했다.

이 여성은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보안 검색과 탑승 절차를 거쳤으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공사 객실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고 가짜 직원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비행 중 실제 승무원들은 해당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유니폼의 세부 요소가 정식 복장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항공사와 승무원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사칭을 의심했다.

신고를 받은 공항 보안 당국은 항공기 도착 직후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여성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승무원 사칭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과거 바틱에어 승무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에게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인터넷을 통해 유니폼과 직원증을 구매해 승무원 행세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이후 공개 사과 영상을 통해 "바틱에어와 라이언그룹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신이 실제 항공사 직원이 아님을 인정했다.


현지 당국은 특히 가짜 항공사 직원증을 소지한 행위가 항공 보안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항 측은 "이번 사건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라며 "그녀가 일반 승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탑승했으며, 제한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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