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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고 '그래서 뭐' 당당한 남편···비트코인 수십억은 '내 거'"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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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를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대 비트코인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상담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스타트업 대표 남편 내조에 전념했다. 남편이 결혼 전 산 비트코인은 100배 넘게 올라 수십억원대가 됐지만 A씨 생활은 변함없었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원과 외도정황을 발견했다. 추궁에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히 대응했다. 분노한 A씨가 맘카페에 폭로글을 올리자 남편은 "명예 훼손한 당신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폭로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남편 외도가 결정적 이혼사유여서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라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상 불허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혼인 전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라며 "10년간 가사·육아 전담한 점을 보면 분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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