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장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배포한 홍보물에는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크게 적혔다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기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장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배포한 홍보물에는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크게 적혔다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기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배포하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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