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세 건의 판결을 선고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법성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계속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일정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안의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
대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일정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안의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 관련 법률이 이처럼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존폐 여부뿐 아니라,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면 무효 대신 대통령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환급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절충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판결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수입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세를 대통령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이번 소송을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