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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4월부터 처벌 더 세게 때린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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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을 복용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전 도로교통법에선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처벌 수준이 강화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약물 운전’이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환각 물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을 복용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단속 대상이 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된다. 경찰이 타액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고, 이에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37건으로 2024년과 비교해 74건(45.4%)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개그맨 이경규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본인 차와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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