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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폭로자, 일부 승소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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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비서와 경기도측에 손배소
재판부 “피해자에 2000만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부인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당시 김 여사의 비서였던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배씨와 경기도는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7급 공무원이었던 조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고, 조씨는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부당한 지시 등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배씨가 자기가 이용할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배씨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도 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1심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낮췄고, 법원은 이날 배씨와 경기도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법원이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 책임, 즉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조씨의 폭로 후 배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아내 3명 등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작년 5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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