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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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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해 판사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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