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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끝나도 '비용 발생'...정수기 렌탈 계약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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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수기 렌탈 계약에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와 SK매직, 교원, 세스코,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정수기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지 비용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없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제품을 철거할 때 회수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0개 사업자 가운데 이 내용을 명확히 표시한 곳은 LG전자 한 곳뿐이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표시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9개 업체 모두 계약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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