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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강간하고, 살해하고, 불까지 질러버린…30대의 최후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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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처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방화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범행이 있기 약 일주일 전 A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신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B 씨는 범행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분 20여초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A 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 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후 A 씨가 B 씨를 강간한 혐의도 드러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A 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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