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어제 새벽 비로소 끝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특검 수사를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 “광란의 칼춤” 그리고 특검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로 각각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끝까지 진솔한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는 없이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민으로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12·3 계엄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됐다. 사태 당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것은 명백히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한밤중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군대 진입을 가로막은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인용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12·3 당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쳐 선거 관련 자료 탈취를 시도했다. 대통령은 아무 때나 원하면 군대를 출동시켜 삼권분립을 짓밟아도 형사 면책 대상이라니, 어불성설일 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사태의 본질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에 따른 정국 교착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군대 투입으로 타개하려고 한 대통령의 오만과 법치 부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가 앞으로 또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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