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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원 '담배 소송'...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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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5일) 담배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리는데요.

배상 소송에서 매번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던 우리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 1·2·3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심은 완패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는 원심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


흡연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폐암과는 상관관계일 뿐 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흡연이 흡연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거라는 판례도 내세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 반격했습니다.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54배라는 연구결과 등을 제시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각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추상적인 경고 문구로 위험성을 감췄고, 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 12일) : 저희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거고. 저희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은 물론이고 담배 해악에 대한 엄청난 인식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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