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한화오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정된 반환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손철우·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288억 541만 원보다는 약 60억 원가량 감액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188억 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 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 원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92일에 해당하는 347억 원은 한화오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주된 귀책 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기간을 63일로 제한하고 해당 금액을 8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방사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35억 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이 실제로는 308억 원을 추가로 받아 갔기 때문에 법원은 총 34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 원을 더한 뒤 이미 반환된 81억 원과 이자를 제외해 최종 부당이득액을 288억 원으로 산정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1심 판단의 틀은 유지하되 지체 책임 기간과 손해 산정 일부를 조정해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226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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