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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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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웹과 앱에 공지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개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개보위가 두차례(3일, 10일)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개보위는 앞서 쿠팡에 유출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구체적 유출 피해 통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개보위는 쿠팡의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쿠팡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해 얻은 진술을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쿠팡은 14일 현재도 웹과 앱에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개보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개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할 수 있고,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보위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쿠팡에 추가적으로 쿠팡 웹과 앱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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