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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

조선비즈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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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14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측의 대응 현황 전반을 점검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적으로 접촉해 확보한 일방적인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과 웹을 통해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 자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해당 공지가 이미 두 차례(지난해 12월 3일·10일) 의결한 개선촉구의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왜곡된 형태로 전달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역시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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