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매니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입장을 밝혔지만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장인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했다.
14일 박 씨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뒤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퍼졌다.
박 씨는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임금 체불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제가 월급을 직접 줬다”면서도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진=일간스포츠) |
14일 박 씨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뒤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퍼졌다.
박 씨는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임금 체불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제가 월급을 직접 줬다”면서도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박 씨와 전 매니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전 매니저는 “선배님(박 씨) 저희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물었고, 박 씨는 “넵!!”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월급을 눈치 보면서 받아야 하고 달라고 해야 준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저렇게 하루 이틀씩 월급 미뤄져서 달라고 하다가 퇴사해봤다. 진심 이입된다”, “자동 이체가 있다”, “매번 저렇게 월급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월급날이) 휴일이랑 겹치면 미리 주는 일은 있어도 늦게 주는 일은 없다. 그게 임금 체불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박 씨의 개인 업무도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날은 개인 업무 때문에 2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기에 일정을 살펴보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개인 업무를 맡긴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일부 누리꾼은 ‘휴식’인지 ‘대기’인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첬다.
박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가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맞섰다.
박 씨가 먼저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나 전 매니저가 거절했고, 월급 역시 박 씨가 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전 매니저가 330만 원을 받겠다고 말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도 있다고 했다.
박 씨와 전 매니저들의 이러한 ‘구두 약속’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달 YTN 라디오에서 “문자나 녹음, 제3자의 진술로 추정해서 구두 계약을 인정할 상황이 되면 인정해준다”며 “결국 노동법적으로는 과연 (박 씨의) 수입 10%를 (전 매니저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인지, 근로계약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인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박 씨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대기 시간’에 대해선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대기 시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 시간이라고 하면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만약 호출이 있다면 즉시 움직여야 하는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매니저의 세계에선 과연 대기 시간 전체가 근로 시간에 해당할지에 대해선 항상 뜨거운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24시간 내내 대기 시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노동청에서도 주장하지만 나중에 좁혀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이 빠지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최근 박 씨는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금 과소산정,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