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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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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제 기자]
사진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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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2~23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보호구역 설정과 행위 규제, 업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관할부대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면적은 총 62만9,626㎡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 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대 25만1,106㎡,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및 철원읍 화지리 일대 37만1,023㎡가 포함됐다.


연천 차탄리 지역은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철원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거점과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일정 높이 이하 건축 행위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군 협의 없이도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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