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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천봉쇄"…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2팀 체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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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 체제로 대폭 확대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응 역량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팀 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적발된 범죄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1호)과 금융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2호)을 포착해 압수수색 및 계좌 동결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해 2개 팀 체제로 운영하고, 거래소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조직 확대에 따라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인원 8명을 1팀 강제조사반에 전원 배치하고, 2팀에는 직제 증원 인력 7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11명을 추가 증원해 강제조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 내 3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사관 2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형태의 엄정 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주가조작 가담자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 박탈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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