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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월 19일에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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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한 없어”
법원에 ‘공소기각 요건 해당’ 주장
법조계선 “수용 어려울 것” 중론

경실련 “사형 구형 사필귀정” 성명
與 “사형 선고를”… 野는 말 아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의 위법성 등을 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 절차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된 지난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된 지난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에 증거능력도 없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엄격히 판단한다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구실’ 삼아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수사했다거나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 혐의를 비로소 인지한 게 아니라고 볼 경우다. 실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소기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긴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에서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 제기가 됐고, 이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공소 유지가 이뤄졌다”며 “공수처 수사 부분이 위법해 제외하더라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윤지·최경림·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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