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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사퇴 “검사출신 주도로 검찰권력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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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1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법안 설계를 주도하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해체돼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개악시켰다는 것이다.



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보학 위원은 “적어도 법안에 중요한 지점은 자문위한테 설명을 하고, 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9일) 갑자기 입법예고를 한다면서 그날 저녁에 법안 설명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검찰총장 명칭 유지 △검사의 직무가 늘어나고 확대해석 가능한 조항 포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며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따졌다.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도 “자문위원들은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 부여 △수사사법관(검사·판사·변호사 출신)-전문수사관 이원 조직 구성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 의무 등도 문제로 꼽으며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런 정부안이 나오게 된 이유로 봉 수석과 추진단에 파견 나온 법무부 검사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보완수사권 인정)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위원장 박찬운)는 전날 저녁 입장문을 내어 자문위 의견과 일부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자문위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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