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K파트너스] |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회생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오해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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