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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8476건 부과… 1.4억 규모

메트로신문사 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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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14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8476건, 1억 400만원 규모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세율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 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 폐업 시에는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 모두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산청군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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