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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본격 운영… 보장 대상·항목 확대

메트로신문사 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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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15일부터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보험료는 의령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해 의령 거주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총 43개 항목이 보장된다. 올해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인 '땅꺼짐' 사고를 추가해 보장 범위를 구체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등이다. ▲개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가스 사고 등 일상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도 갖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에서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 가입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된다. 의령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에 약 5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고 접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의령군 안전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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