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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놀러왔더니 여행비 다시 돌려주네?"···50만원 쓰고 20만원 받는 '꿀팁' 보니

서울경제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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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비용의 최대 40%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방문객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영동군은 ‘2026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동 내 명소와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을 즐긴 여행객에게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군 자체 사업이다.

지출 규모에 따라 △10만~20만원 미만은 4만원 △20만~30만원 미만 8만원 △30~40만원 미만 12만원 △40만~50만원 미만 16만원 △50만원 이상은 20만원을 돌려준다.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와인·밤양갱·곶감 등 영동 특산물이다. 선정된 상품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 외 지역 거주자다.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이용 영수증과 특산물 구매 내역 등을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영동군 관광정책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유흥업소·노래방·당구장 등 일부 업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024년엔 여행 경비 10%, 지난해엔 20% 환급을 시행했으며, 올해 40%까지 대폭 확대했다. 김지영 영동군 관광정책팀장은 “영동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리워드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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