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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 괴산 母 살해 3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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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마음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씨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단순한 가족 간 갈등 때문이었다"며 "어머니의 잦은 잔소리를 피하려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찾아와 참지 못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비공개 심리 신청을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60대)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친은 부재 중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숨지더라도 되살아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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