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24회 소래포구축제'가 열린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동료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동료 상인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 동업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부터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던 B씨를 찾아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가격을 주변 상인과 비슷하게 조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해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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