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한 대구시에 위자료 100만원을 시민단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법원이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에 위자료 100만 원을 시민단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에 2024년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법원은 대구경실련이 요청한 자료 중 "지원 예산 정산서와 집행내역, 증빙서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와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