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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원청 대상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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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실사에 나선 모습. 금속노조 제공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실사에 나선 모습. 금속노조 제공


현대제철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 80.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지회는 “쟁의행위에 대해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080명 중 1680명이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89.8%(1867명)였다.



쟁의행위 돌입 시점과 방식 등은 이달 26∼27일 예정된 노조 집행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상규 지회장은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원청에 교섭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세차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사용자가 조정에 나와 (하청노조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장할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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