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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특교세 4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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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실적 전반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나눠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총 4개 평가 항목(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규제 개선 활동, 규제발굴 및 개선 성과)에서 3개 정성 지표, 10개 정량 지표, 그리고 최대 10점의 가점을 종합 합산한 평가였으며, 우수 지자체 24곳에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는 물론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특히 미래전략산업 진흥을 위하여 2025년에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UAM 버티포트 인허가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기간 갱신 근거 명확화'와 2024년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오늘날 더욱 발전된 대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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