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자본 여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분기별 자본 관리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의 질을 관리하는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당국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밑도는 보험사에는 분기별로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되고, 이를 2년 연속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번 규제는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에 의존해 외형을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같은 손실 흡수력이 높은 진짜 자기자본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별 체력 차이는 큽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화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172.7%, KB생명은 165.2%, 삼성생명 148.1%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부담이 큽니다.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은 -16.8%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iM라이프도 -5.2%,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 KDB생명은 규제 기준치인 50%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업권 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분기당 빠른 속도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 개선조차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부담이 크고, 이익잉여금 확대는 수익성 개선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 역시 높은 금리와 발행 여건 탓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 중 일부는 자본을 늘리기보다 요구자본을 줄이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를 줄이거나,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와 해지 리스크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 전략과의 충돌도 불가피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9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유상증자 외 대안이 마땅치 않아 생각보다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의 양에서 질로 규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능력은 앞으로 분기마다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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