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 의결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양강 구도 체계가 유력해진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심사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경예은 기자]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미뤄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반발로 인가 절차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당초 이날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가 최종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증선위 단계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R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고,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을 밟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예견된 선정 결과를 놓고 루센트블록 측은 심사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인가 경쟁 과정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사 공정성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약 7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동법 제23조에 명시된 ‘배타적 운영권’을 근거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운영 실적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배타적 운영권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행과 유통 주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장외거래소 인가와 곧바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배타적 운영권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인가 평가는 운영 실적을 포함해 사업 안정성과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가가 거래 인프라 구축과 시장 질서 관리 역량에 높은 비중을 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은 전체 배점 1000점 가운데 3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가는 거래소 운영 요건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투자자 모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온 플랫폼에는 평가 구조상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조각투자 유통의 제도권 편입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