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팍스경제TV 언론사 이미지

광주시, 등록면허세 총 9억 4982만 원 부과...기간 내 납부 당부

팍스경제TV
원문보기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경기 광주=팍스경제TV]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522건에 총 9억 4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 4500원에서 2만 7000원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2. 2윤석열 체포 방해
    윤석열 체포 방해
  3. 3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4. 4뉴진스 다니엘 가족
    뉴진스 다니엘 가족
  5. 5다저스 터커 영입
    다저스 터커 영입

팍스경제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