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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반려동물과 함께 '남도음식' 즐겨요 -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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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_ 청사 [사진=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_ 청사 [사진=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_ 청사 [사진=전라남도 담양군][전남 광주=팍스경제TV] 전라남도 담양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영업장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장치 구비,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용 식탁 및 통로 간격 확보,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손님용과 분리 보관·사용,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구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표시 등입니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천019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담양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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