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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3개월 유효", "포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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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인당 5만 원권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내일(15일)부터 지급합니다.

오늘(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내일부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구매 이용권 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쿠팡이 배포한 보상안 매뉴얼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인당 5만 원입니다. 로켓배송 등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쿠팡이츠(5000원)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한 차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4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해 '3개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또 최소 사용 금액은 없지만 차액이 있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용권 한 장은 상품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쿠팡트래블(여행)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으로 치킨·커피, 올리브영 상품권 등 e-쿠폰을 살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지만,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권으로 e-쿠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츠 구매이용권 5000원 역시 음식 배달과 쇼핑 배달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포장 주문에는 쓸 수 없게 제한을 뒀습니다.

쿠팡 트래블에서는 숙박상품 외에도 구매 이용권 2만 원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과 티켓 상품 700여 개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파크 입장권부터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동물원과 박물관, 양떼목장, 유람선, 해상케이블카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쿠팡 구매 이용권은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구매이용권 배너를 선택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만 구매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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