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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배' 강원 접경지, 군사 규제 추가 해소

노컷뉴스 강원CBS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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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사 규제 추가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14일 군사 규제 추가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지난해 강원 접경지 중 철원, 화천 민통선 북상이 이뤄진 데 이어 총 32.47㎢(축구장 4548개 면적,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군사 규제가 추가 해소됐다고 14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해 철원, 양구, 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규제 해소 대상이 됐다.

철원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 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 관광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강원특별법 핵심특례 중 하나인 군사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민통선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3개 시군 9개 지역, 약 천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규제에서 해제됐다.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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