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여권 내 진통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선 강경파는 존치 여지 없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몇일 간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까지의 입법예고가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2일 기존의 검찰 조직을 대체할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당장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에선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의혹 관련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 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몇일 간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까지의 입법예고가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2일 기존의 검찰 조직을 대체할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당장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에선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법에선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이를 두고도 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범위가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된 것도 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개별 의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이날도 반발이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려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현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름만 바꾼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우리 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한테 고칠 기회를 안 주면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것이냐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아니고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그게 참 시원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분분한 만큼 단기간에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