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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개정안 논의…'비대면 진료' 의견 청취

OBS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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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비대면 진료 업계, 이용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 산업의 혁신과 균형을 고려해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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