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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방안 모색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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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업무·역할 조정
BPA…화물차 휴게소 확보·교통안전시설 보강

(왼쪽부터)신지영 진해경찰서 교통과장, 홍민철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사무국장, 정의익 민원신청인대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간주태 BPA운영부사장, 이종근 진해구청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업무조정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BPA

(왼쪽부터)신지영 진해경찰서 교통과장, 홍민철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사무국장, 정의익 민원신청인대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간주태 BPA운영부사장, 이종근 진해구청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업무조정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BPA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 심화로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 △경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업무 조정 결과 BPA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10만2386㎡)로 지정·운영한다.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한 후 단속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더 안전한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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